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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소사례

[가사이혼] 아내의 외도로 이혼 및 상간남 위자료 청구소송 ->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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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종법률사무소 작성일22-10-05

본문

* 부산가정법원 2021드단20261*(본소), 20581*(반소) 이혼 등

 

1. 사건의 개요

 

원고(남편)와 피고 1(아내)은 결혼 6년차 부부로서 슬하에 5세 아들이 하나 있습니다.

 

원고는 회사에 다니고 피고 1은 사건본인을 출산한 뒤 가사와 육아에만 전념하였는데,

 

아들이 5세가 되자 맞벌이를 해야겠다는 생각에 마사지샵 실장으로 근무를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피고 1은 그곳에서 만난 남자직원인 피고 2와 불륜을 저질렀고,

 

이로 인해 부부관계는 파탄에 이르고 말았습니다.

 

결국 원고가 피고들을 상대로 이혼 및 위자료 청구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2. 결 과

 

황민호 변호사는 원고를 대리하여 소송을 수행하였습니다.

 

배우자의 외도를 원인으로 한 이혼소송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외도를 뒷받침할 만한 증거를 수집하는 일입니다.

 

그런데 요즘은 워낙 개인정보가 강화되어 증거를 찾는 일이 결코 만만치가 않습니다.

 

더구나 배우자가 휴대폰을 노출하지 않거나 주고받은 대화내용을 수시로 삭제하는 경우가 많고,

 

그렇다고 녹음기를 설치해 불법녹음을 했다가는 통신비밀보호법이 적용되어 형사처벌을 받게 되는 문제도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원고는 황민호 변호사의 도움으로 적법한 방법으로 피고들의 부정행위에 관한 증거를 수집할 수 있었습니다.

 

이를 근거로 위자료를 청구했고, 이에 대해 피고 1은 반소제기로 맞섰지만

 

결국 재판부는 반소가 아닌 본소에 의해 원고와 피고 1은 이혼하라는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또한 피고들에게 위자료 2,500만 원의 책임도 물었습니다(다만, 피고 2는 책임범위를 1,500만 원으로 한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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