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사이혼] 이혼을 거부하는 배우자를 상대로 이혼소송 -> 이혼판결, 성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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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종법률사무소 작성일22-10-05본문
* 부산가정법원 2020드단21457* 이혼
1. 사건의 개요
원고(남편)와 피고(아내)는 결혼 22년차 부부입니다.
원고와 피고는 결혼기간 내내 성격차이로 사이가 좋지 않았고,
원고는 자녀들이 성년에 이르면 이혼해야겠다고 오래 전부터 마음먹고 있었습니다.
가능한 좋게 헤어지려고 협의이혼을 제안했으나 뜻밖에도 아내는 이혼을 거부하였고,
이에 원고는 어쩔 수 없이 피고를 상대로 이혼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2. 결 과
황민호 변호사는 원고를 대리하여 소송을 수행하였습니다.
우리 법원은 이혼에 있어서 원칙적으로 유책주의 입장을 취하고 있으나
현재 전 세계의 흐름이 파탄주의 경향으로 가고 있어 실무에서는 사실상 파탄주의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다만, 실제로 파탄되었는지 여부, 파탄의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지, 회복가능성이 있는지,
회복을 위한 노력이 있었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신중하게 결정합니다.
이를 위해 부부상담절차를 진행하며, 가사조사도 함께 이루어집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는 처음부터 끝까지 완강하게 이혼을 거부하였고,
이로 인해 판결이 선고되기까지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었으나
결국 원고와 피고는 이혼하라는 내용으로 판결이 선고되었습니다.
이에 대해 피고는 항소를 제기하였고 현재 항소심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추후 항소심 결과가 나오면 다시 알려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