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사이혼] 이혼, 위자료, 재산분할, 양육비 등 모든 쟁점이 망라된 사건 -> 승소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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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종법률사무소 작성일22-10-05본문
* 부산가정법원 2021드합20025*(본소), 20113*(반소) 이혼 등
1. 사건의 개요
원고(아내)와 피고(남편)는 결혼 15년차 부부로서 슬하에 중학생 딸을 2명 두고 있습니다.
원고는 전업주부로 가사와 육아를 담당했고, 피고는 대기업에 다니며 비교적 높은 연봉을 받았습니다.
원고와 피고는 부동산으로 재테크를 했고, 결과가 좋아 결혼 15년차에 이르렀을 때에는 상당한 재산을 이룩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두 사람은 성격차이 등 여러 가지 문제로 자주 싸웠고,
급기야 원고가 두 딸을 데리고 집을 나가버렸습니다.
피고는 자녀들이 좀 더 클 때까지 이혼은 보류하자며 원고를 설득했으나
원고의 마음은 확고하였고, 결국 원고가 먼저 피고를 상대로 이혼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2. 결 과
황민호 변호사는 피고를 대리하여 소송을 수행하였습니다.
피고와 상의한 끝에 피고도 이혼에 동의하는 쪽으로 변론의 방향을 잡았고, 이에 따라 반소를 제기했습니다.
이 사건에서 제일 복잡하고 중요한 쟁점은 바로 재산분할이었습니다.
두 사람이 소유하고 있는 재산이 많고 워낙 복잡하게 얽혀있어 이것을 풀어내는 작업이 결코 만만치 않았습니다.
재산분할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우선 쌍방 명의로 된 적극재산과 소극재산을 빠짐없이 찾아내는 일이 필요합니다.
다음으로 그 재산들의 정확한 가액을 산정해야 하고 필요한 경우 감정신청도 해야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에 대한 기여도 즉, 재산분할비율을 다투어야 합니다.
기여도를 주장하기 위해서는 결혼 초기 시절부터 돌아가 재산의 취득, 유지, 증식에 얼마나 기여를 했는지 구체적인 증거와 함께 주장해야 합니다.
그 작업은 변호사의 도움 없이 당사자 혼자서 하기란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오랜 기간 치열하게 공방을 펼쳤고, 거의 1년 반 만에 판결이 선고되었습니다.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재산분할금 2억 원을 청구했으나 재판부는 92,700,000원만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