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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소사례

[형사] [사기고소] 돈을 빌려가서 갚지 않아 사기죄로 고소 ->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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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종법률사무소 작성일22-12-05

본문

* 부산지방검찰청 2022년형제1525* 사기

 

1. 사건의 개요

 

피해자와 피의자는 아는 언니와 동생 사이였습니다.

 

피의자는 부동산 투자사업을 한다고 하며 피해자를 부추겼고,

 

김해에 있는 땅을 매입하면 나중에 땅값이 10배 이상 오를 거라 속였습니다.

 

그러면서 피해자로 하여금 5억 원에 땅을 매입하게 했고,

 

자신도 땅을 구입해야 하는데 지금 당장 사업자금이 막혀 돈이 부족하다며 돈을 빌려달라고 하여 2억 원을 빌려갔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은 피의자의 거짓으로 드러났고, 이에 피해자는 피의자를 사기죄로 고소하게 된 사건입니다.

 

 

2. 결 과

 

사기로 큰돈을 잃은 피해자는 망연자실한 심정으로 황민호 변호사를 찾아왔습니다.

 

황민호 변호사는 일단 처음부터 자초지종을 들으며 꼼꼼하게 사실관계를 정리했고,

 

이러한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고소장 작성을 준비했습니다.

 

최근 들어 검경수사권 조정이 되면서 사기죄에 대한 수사가 더디게 진행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럴수록 더욱 더 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처음부터 제대로 고소장을 준비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고소장은 수사기관이 처음 읽어보는 문서이고


고소장에 모든 것이 명확하게 드러나야 경찰도 수사의지를 가지고 적극적으로 수사에 임하기 때문입니다.

 

고소장만 잘 접수한다고 끝나는 게 아닙니다.

 

그 후 지속적으로 경찰과 연락을 주고받으며 의견을 전달해야 하고,

 

혹시 미진한 자료가 있으면 그때그때 바로 보완을 해줘야 합니다.

 

이와 같은 주도면밀한 준비 끝에 결국 피의자는 사기혐의가 인정되어 검찰에 송치되었고,

 

검사도 보완수사를 여러 차례 한 끝에 피의자를 사기죄로 기소하였습니다.

 

추후 형사재판 결과가 나오면 다시 알려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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