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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소사례

[형사] [사기] 캐디탈 대출로 차를 샀다가 할부금을 갚지 못해 사기죄로 기소 ->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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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종법률사무소 작성일22-12-05

본문

* 창원지방법원 202248* 사기

 

1. 사건의 개요

 

피고인은 오랫동안 남편과 중고차판매업을 하다 남편과 이혼하였고,

 

그 후 여성의 몸으로 콘크리트 타설 관련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그 과정에 현대캐피탈 대출로 트럭 2대를 마련하였는데,

 

사업이 여의치 않자 트럭 2대를 팔아 사업자금에 보탰습니다.

 

이에 따라 차량 대출금을 변제하지 못하게 되었고,

 

현대캐피탈은 피고인을 사기죄로 고소하였습니다.

 

피고인은 기소되어 1심 재판을 받았는데 1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 되었습니다.

 

 

2. 결 과

 

피고인은 1심 판결에 대해 즉각 항소를 하였고,

 

항소심은 부산형사전문변호사인 황민호 변호사에게 맡겼습니다.

 

피고인은 1심에서 무죄를 주장했다고 합니다.

 

물론 피고인에게 다소 억울한 면은 있었으나 항소심에서 무죄가 나올 확률은 희박했습니다.

 

이에 황민호 변호사는 공소사실을 인정하면서 피해자와 합의를 하는 쪽으로 변론의 방향을 틀었습니다.

 

현대캐피탈 담당자와 합의를 하는 과정은 결코 쉽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오랜 설득 끝에 피해금액에서 대폭 감액된 금액으로 합의에 이르렀고,

 

이에 따라 항소심은 피고인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였습니다.

 

피고인은 항소심 선고 당일 구치소에서 출소할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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