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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소사례

[형사] [음주운전] 50대 남성, 음주전과 2회, 0.172% ->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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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종법률사무소 작성일22-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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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22고단12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1. 사건의 개요

 

피고인은 50대 남성으로 과거 두 차례의 음주운전 벌금전과가 있는 자입니다.

 

피고인은 20225월경 낮에 골프를 치고 써클회원들과 기장에 있는 식당에서 식사와 함께 술을 마셨습니다.

 

피고인은 다소 많은 양의 술을 마셨고, 식당을 나와 대리운전 기사를 불렀으나 어찌된 일인지 기사 배정이 계속 늦어졌습니다.

 

그럴 경우 다른 기사를 불렀어야 했는데 피고인은 화가 난 나머지 그만 자신이 운전대를 잡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막상 운전을 해보니 도저히 그 상태로 집에 가기는 힘들 것 같았고,

 

잠깐 눈을 붙이고자 갓길에 차를 세워놓고 차 안에서 잠이 들었는데,

 

누군가의 신고로 출동한 경찰에 의해 피고인은 음주측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측정 결과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72%가 나왔습니다.

 

 

2. 결 과

 

피고인은 부산형사전문변호사인 황민호 변호사를 찾아왔습니다.

 

음주운전 벌금 전과가 2회 있는 자의 세 번째 음주운전 사건입니다.

 

사안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고, 간혹 실형이 선고되는 경우도 있지만

 

황민호 변호사는 지금까지 이런 사안에서 100% 집행유예 판결을 받았습니다.

 

피고인 역시 만에 하나 있을지 모르는 실형선고를 걱정했습니다.

 

그러나 음주운전사건은 재판을 진행하는 패턴과 노하우가 있습니다.

 

이에 관한 정상자료만 잘 준비하면 거의 대부분 집유판결이 가능합니다.

 

이 사건 피고인 역시 황민호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결국 집행유예(2) 판결을 선고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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