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사이혼] 상간남(직장동료) 상대로 위자료 청구소송 -> 1,000만원으로 방어, 성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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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종법률사무소 작성일22-06-08본문
* 부산지방법원 2021가단33071* 손해배상(기)
1. 사건의 개요
원고는 아내 A씨의 남편이고, 피고는 상간남입니다.
A씨는 피고의 직장 상사로서 같은 부서에 근무했는데,
회사에서 함께 많은 시간을 보내다보니 자연스럽게 정이 들었습니다.
그러나 피고는 총각이었기에 늘 마음에 죄책감을 가지고 있었고,
A씨와의 관계를 정리하고자 노력했으나 A씨가 쉽게 놓아주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중 두 사람의 관계를 눈치 챈 원고가 피고의 집으로 찾아와 소동을 벌였고,
얼마 후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위자료 청구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2. 결 과
황민호 변호사는 피고를 대리하여 소송을 수행하였습니다.
원고가 제출한 증거는 피고와 A씨가 주고받은 카카오톡 메시지들이었습니다.
경위야 어찌되었든 부정행위 사실 자체를 부인하기는 어려워 보였습니다.
그러나 부정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부정행위의 기간과 횟수, 방법 등
피고 입장에서 위자료 감액을 주장할 수 있는 요소는 여럿 있었습니다.
거기에다 원고가 아내 A씨와 실제로 이혼에 이르지 않았다는 것도 피고에게는 유리한 사정이었습니다.
피고는 적절한 금액으로 조정 또는 화해를 원했는데 원고는 끝까지 판결을 고집했고,
그 결과 재판부는 위자료 1,000만 원을 선고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