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사이혼] 상간남(직장동료) 상대로 위자료 청구소송 -> 1,500만원 3회 분할 지급
페이지 정보
예종법률사무소 작성일22-06-08본문
*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21가단10915* 손해배상(기)
1. 사건의 개요
원고는 A씨의 남편이고, 피고는 상간남입니다.
피고와 A씨는 같은 직장 동료로서 부서는 다르나
우연히 회식 자리에서 알게 되어 연인사이로 발전했습니다.
피고는 총각입니다.
A씨는 남편과 오래 전부터 사이가 좋지 않아 곧 이혼할 거라고 하며 피고를 안심시켰으나
두 사람의 관계를 알게 된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위자료 청구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2. 결 과
황민호 변호사는 피고를 대리하여 소송을 수행하였습니다.
원고가 아내 A씨의 휴대폰을 빼앗아 그 안에 있던 문자와 카톡, 사진들을 모두 입수하였습니다.
피고와 A씨는 꽤 오랜 기간 연인 사이를 유지했는데 부정행위 사실을 부인하기는 어려워 보였습니다.
다만, 부정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부정행위의 기간과 횟수, 방법,
원고 부부가 별로 사이가 좋지 않았고 실제로 혼인파탄에까지 이르지는 아니한 점 등을 주장하며 위자료 감액을 위해 노력했습니다.
그 결과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 1,500만 원을 지급하되 6개월 뒤부터 3회 분할하여 지급하라는 내용의 화해권고결정이 내려졌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