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EJONG

승소사례

[가사이혼] 결혼 13년차 부부 이혼 및 양육비 청구 -> 자녀 1명당 월 100만원 인정, 성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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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종법률사무소 작성일22-0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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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산가정법원 2021드단21511* 이혼 등

 

1. 사건의 개요

 

원고와 피고는 결혼 13년차 부부로서 슬하에 아들 둘을 두고 있습니다.

 

피고는 보험영업 일을 핑계로 가정에 소홀했고,

 

이로 인해 오래 전부터 아내인 원고와의 관계도 소원해졌습니다.

 

그러던 중 피고는 와인동호회에서 만나 A라는 여성과 외도까지 했습니다.

 

원고는 남편의 외도에 관한 증거를 수집했고 이를 들이밀었지만 피고는 끝까지 발뺌했습니다.

 

이에 원고는 더 이상 피고와 혼인관계를 유지하기는 어렵다는 판단이 들어 이혼소송을 제기했습니다.

 

2. 결 과

 

황민호 변호사는 원고를 대리하여 소송을 수행하였습니다.

 

피고는 외도사실을 부인하며 이혼을 거부했습니다.

 

그러나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도 외도사실을 입증하기에는 충분했습니다.

 

피고는 시간을 끌며 원고의 마음을 돌려보려 애썼으나 이미 원고는 이혼에 대한 의지가 확고한 상태였습니다.

 

원고는 피고에게 자녀들 양육권을 양보하고, 양육비로 자녀 1인당 월 100만 원을 준다면 굳이 위자료를 청구하지 않겠다는 타협안을 제시했습니다.

 

이에 따라 원고와 피고는 이혼하고, 아들 둘의 친권 및 양육권은 원고에게 인정되었으며,

 

피고는 원고에게 자녀 1명당 월 100만 원의 양육비를 지급하라는 내용의 화해권고결정이 내려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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