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사이혼] 오직 이혼만을 간절히 원했던 사건 -> 이혼 및 재산 각자 소유로 종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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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종법률사무소 작성일22-06-08본문
* 부산가정법원 2021드단571* 이혼
1. 사건의 개요
원고와 피고는 결혼 25년차 부부로서 이미 10년 전부터 별거상태로 지내왔습니다.
그러던 중 원고는 다른 남자를 만나 재혼을 하려고 했는데,
피고와의 혼인관계가 해소되지 않아 중혼의 우려가 있었기에 피고와 이혼을 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사이 피고는 공사현장에서 낙하사고를 당해 식물인간 상태가 되어 모친의 집에서 연명하고 있었습니다.
원고는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 답답해하던 차에 지인의 소개를 받고 황민호 변호사 사무실을 찾았습니다.
2. 결 과
황민호 변호사는 원고를 대리하여 소송을 수행하였습니다.
소장에 피고의 주소지를 기재해 송달하였지만 폐문부재로 송달되지 않았고,
주민등록초본을 발급받았지만 주소는 동일했습니다.
다행히 원고는 피고 모친의 집 주소를 알고 있었고,
황민호 변호사는 그쪽으로 주소를 보정하여 송달신청을 했습니다.
그 사이 원고는 피고 모친에게 연락해 사정을 설명했습니다.
첫 변론기일에 피고는 출석하지 않았고,
황민호 변호사는 재판부에 사정을 설명한 뒤 화해권고결정을 요청했습니다.
원고와 피고는 이혼한다는 내용으로 화해권고결정이 내려졌고,
위 결정문을 피고 모친이 송달받아 2주 안에 이의제기를 하지 않음으로 인해 위 결정은 그대로 확정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