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사이혼] 사실혼파기에 따른 위자료 및 재산분할청구 -> 승소, 성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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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종법률사무소 작성일22-06-08본문
* 부산가정법원 2021드단20410*(본소), 20594*(반소) 손해배상(사실혼파기) 등
1. 사건의 개요
원고와 피고는 결혼식을 올렸으나 혼인신고는 하지 않은 사실혼관계 부부이고, 슬하에 자녀는 없습니다.
자녀가 생기면 혼인신고를 하기로 하고 사실혼관계를 유지하고 있었는데,
그러던 중 피고는 같은 직장 동료와 바람이 나서 외도를 했고,
이에 대해 원고가 추궁하자 집을 나가버렸습니다.
원고는 피고가 이실직고하고 용서를 구한다면 굳이 사실혼관계를 파기하고 싶지는 않았는데, 오히려 피고가 강력하게 사실혼관계 파기를 요구했습니다.
결국 원고가 먼저 피고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고, 이에 대해 피고는 반소를 제기한 사건입니다.
2. 결 과
황민호 변호사는 원고를 대리하여 소송을 수행하였습니다.
원고는 피고의 외도사실에 대한 증거를 수집하기 위해 피고 몰래 집 안에 녹음기를 설치했습니다.
그러나 타인의 대화를 불법으로 녹음하는 것은 중대범죄이며 통신비밀보호법에 따라 강력하게 처벌됩니다.
원고는 그게 그렇게 심각한 범죄인지 미처 몰랐다고 했습니다.
비록 위법한 방법으로 수집한 증거라 하더라도 민사와 가사 소송에서 증거로 사용할 수는 있습니다.
이에 따라 이 사건에서 피고의 귀책사유가 인정되어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 1,000만 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선고되었습니다.
아울러 원고는 재산분할로 12,500,000원까지 지급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피고는 원고를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으로 고소했고, 현재 형사재판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황민호 변호사는 원고가 선고유예 판결을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으며, 향후 결과가 나오면 바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