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사이혼] 친권자 및 양육비 등 변경신청 -> 화해권고결정, 성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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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종법률사무소 작성일22-06-08본문
* 부산가정법원 2021느단20108*(본심판), 20144*(반심판) 친권자 및 양육비 등 변경신청
1. 사건의 개요
원고와 피고는 결혼 후 아들 한 명을 낳아 살다가 3년 전 협의이혼 했습니다.
당시 피고는 아들의 친권을 인정해주지 않는다면 절대 이혼을 해주지 않겠다고 하여 친권은 부친인 피고가, 양육권은 모친인 원고가 갖기로 하고 이혼했습니다.
그러나 막상 원고 혼자의 힘으로 자녀를 키우려고 하니 여의치가 않았고,
조그만 가게라도 해서 자녀와 함께 거주할 집을 마련한 다음 양육하고자 전 남편인 피고의 부모님 댁에 사건본인을 잠시 맡겼습니다.
그런데 그게 어느덧 2년이 훌쩍 지나버렸습니다.
손자에게 정을 붙인 피고의 부모님도 지금은 사건본인을 쉽게 내주려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서 오히려 원고에게 양육비를 청구하겠다고 으름장을 놓았습니다.
이에 원고는 어쩔 수 없이 먼저 피고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2. 결 과
황민호 변호사는 원고를 대리하여 소송을 수행하였습니다.
원고가 소송을 제기하자 피고는 양육자 변경을 요구하는 반소를 제기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가사조사관의 양육환경조사가 실시되었는데,
이미 오랜 기간 피고와 피고의 부모님 밑에서 자란 사건본인은 마음에 혼란을 겪었고,
가사조사관은 원고에게 양육권을 피고에게 양보하는 것이 어떻겠냐고 조심스레 설득했습니다.
원고는 마음이 아팠지만 면접교섭권을 보장받고, 양육비는 피고가 부담한다는 조건으로 이를 수락했습니다.
원고가 부담해야 할 과거양육비와 장래양육비의 금액만 해도 상당한 금액에 이릅니다.
결국 이와 같은 내용으로 화해권고결정이 내려졌고, 쌍방 모두 이의제기를 하지 않아 위 결정은 그대로 확정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