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특수상해] 특수상해 피해자를 대리해 고소를 진행한 사건 -> 구공판(기소), 성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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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종법률사무소 작성일22-07-28본문
* 울산지방검찰청 2022년 형제736* 특수상해, 주거침입, 재물손괴, 폭행
1. 사건의 개요
고소를 대리한 사건입니다.
고소인은 58세 여성으로서 탁구동호회에 가입해 취미활동을 하고 있었고,
동호회 회원 중 자신보다 여섯 살 어린 A씨와 누나, 동생하며 가깝게 지냈습니다.
그런데 A씨의 아내인 피의자는 둘 사이를 의심하였고,
급기야 심야에 고소인의 집으로 찾아와 고소인에게 무차별적인 폭행을 가한 사건입니다.
고소인은 너무나 분했지만 사건을 키우고 싶지 않아 그냥 넘어가려고 했는데,
오히려 피의자가 고소인을 상대로 상간녀 위자료청구소송을 제기하였고,
이에 대해 고소인도 결국 피의자를 특수상해 등 혐의로 고소하였습니다.
2. 결 과
황민호 변호사는 고소인을 대리해 고소를 진행하였습니다.
고소대리 사건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고소장 작성입니다.
고소장에 고소사실을 증거와 함께 일목요연하게 잘 정리해야만 경찰이 제대로 된 수사를 개시하기 때문입니다.
안 그러면 대부분의 고소 사건들이 방치되다가 흐지부지 끝나버리고 맙니다.
이 사건에서 황민호 변호사는 피의자가 상해를 입히기 위해 사용한 물건이 ‘까나리액젓’이라는 점에 주목했습니다.
피의자는 까나리액젓을 미리 준비해 소지하고 있다가 고소인의 눈을 향해 뿌렸고,
이로 인해 고소인은 눈에 치명적인 손상을 입어 수술까지 해야 했기 때문입니다.
까나리액젓이 본래의 용도에 맞게 사용될 때에는 흉기라고 볼 수 없지만
그것이 타인의 시신경에 손상을 입힐 의도로 범행에 사용된 경우에는 형법에서 말하는 흉기 등 위험한 물건에 해당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경찰과 검사 역시 같은 관점에서 판단했고, 이에 따라 피의자는 특수상해 등 혐의로 불구속구공판 되었습니다.
현재 형사재판이 진행 중에 있는바, 추후 판결이 선고되면 결과를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