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운전자폭행, 공무집행방해] 술 먹고 택시기사와 경찰을 폭행한 사건 ->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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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종법률사무소 작성일22-07-28본문
* 부산지방법원 2021고단45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재물손괴, 공무집행방해
1. 사건의 개요
피고인은 48세 남성으로서 건설회사에 근무하는 평범한 직장인입니다.
피고인은 친구들과 저녁식사를 하고 술을 마신 뒤 귀가하기 위해 택시를 탔는데,
택시기사가 마스크 착용을 요구한다는 이유로 택시기사에게 욕설을 퍼붓다가 손으로 택시기사의 어깨를 툭 하고 쳤는데,
택시기사는 곧바로 차를 세우더니 112에 운전자폭행으로 신고를 했습니다.
신고를 받고 몇 분 후 경찰관 2명이 현장에 도착했고,
만취한 피고인은 경찰관들에게도 욕설을 하며 시비를 걸다가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현행범으로 체포된 사건입니다.
2. 결 과
피고인과 피고인의 아내는 황민호 변호사를 찾아와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피고인에게는 과거 몇 차례의 음주운전 전과가 있었고,
사건 당일도 과음을 했는데 음주운전을 하지 않은 것은 그나마 천만다행이었습니다.
그러나 운전 중인 택시기사를 폭행한 행위는 그것이 아무리 경미하다 할지라도 특가법이 적용되어 엄중하게 처벌됩니다.
이에 따라 택시기사와의 합의가 무엇보다 중요하다 할 것인데,
다행히 택시기사가 합리적인 금액에 합의를 해주었습니다.
다음으로 공무집행방해 당사자인 경찰과의 합의인데,
일반적으로 경찰은 합의금을 받고 합의를 해주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경우에 따라 처벌불원서를 작성해주기는 하는데,
이에 대하여는 어느 정도의 노하우가 필요하므로 반드시 변호인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이 사건에서도 황민호 변호사는 피해 경찰로부터 처벌불원서를 받아 재판부에 제출하였고,
결국 피고인에게는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