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통신비밀보호법] 외도 증거 수집을 위해 녹음기를 설치 -> 선고유예, 성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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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종법률사무소 작성일22-07-28본문
* 부산지방법원 2022고합12* 통신비밀보호법위반
1. 사건의 개요
피고인은 아내 A씨와 혼인생활을 하던 중 아내의 외도사실을 의심했고,
아내와 같은 직장에 다니는 남성이 아내를 집까지 데려다주는 장면을 목격했습니다.
그러던 중 아내의 핸드백에서 모텔에서 결제한 영수증을 발견하였고,
외도에 대한 의심은 확신으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소송을 걸기 위해서는 보다 확실한 물적 증거가 필요했고,
이에 피고인은 녹음기를 사서 일주일간 집 안에 설치하였습니다.
나중에 녹음된 내용을 들어봤더니 아니나 다를까 아내는 상간남과 부적절한 대화를 주고받았고,
이에 따라 피고인은 아내와 상간남을 상대로 이혼 및 위자료 청구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그러자 아내는 피고인이 불법녹음을 했다며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으로 고소하였습니다.
2. 결 과
황민호 변호사는 피고인을 대리해 형사사건과 민사사건을 동시에 진행하였습니다.
피고인이 녹음기를 설치한 행위는 타인간의 대화를 동의 없이 녹음한 것으로서 통신비밀보호법이 정하는 불법행위임에는 틀림없습니다.
그러나 이 사건은 아내의 외도에 관한 증거를 수집하기 위해 집 안에 녹음기를 설치한 것이고,
결과적으로 녹음된 내용에 따라 아내의 외도사실이 밝혀지게 되었으므로 여러 가지 정상에 참작할 사정들이 많았습니다.
더구나 통신비밀보호법에서는 벌금형을 규정하고 있지 않아 만일 유죄가 인정될 경우 최소 집행유예 판결이 선고되는 불합리한 점이 있습니다.
이에 따라 예전에는 검찰이 기소유예 처분을 하는 경우도 종종 있었으나 최근에는 일률적으로 기소를 하는 편입니다.
황민호 변호사는 고민 끝에 ‘선고유예’를 주장했습니다.
선고유예란 죄는 인정되나 여러 가지 사정을 고려해 바로 형을 선고하지 않고 기한을 정해 선고를 유예하는 것으로서 무죄판결과 거의 다름없습니다.
치열한 공방 끝에 피고인에게는 결국 ‘선고유예’ 판결이 선고되었습니다.
역사에 남을 몇 안 되는 기념비적인 판결이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