겨울휴정기간 법률상담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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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종법률사무소 작성일25-12-24본문
부산지방법원은 2025. 12. 29.부터 2026. 1. 9.까지 2주간 동계 휴정을 실시합니다.
위 기간 동안에는 긴급한 사건을 제외하고는 재판을 열지 않고,
대부분의 변호사 사무실도 위 기간에는 업무를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황민호 변호사는 겨울휴가를 반납하고 휴정기간과 상관없이 법률상담을 진행합니다.
다만 위 기간에는 예약제로 진행하오니 아래 번호로 전화하셔서 예약을 하신 후 방문해주시기 바랍니다.
* 상담 예약 : 051) 714-700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