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 개정] 친족상도례 형면제 규정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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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종법률사무소 작성일26-01-02본문
가족이나 친족 사이에서 발생한 재산범죄에 대해 형을 면제해주던 이른바 ‘친족상도례’ 규정이 폐지되고,
피해자의 고소가 있으면 처벌할 수 있도록 형법이 개정됐습니다.
2025년 12월 30일, 국회는 본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형법 개정안을 가결했는데,
국회를 통과한 형법 개정안의 핵심은 ‘형 면제’ 조항의 삭제와 ‘친고죄’ 확대입니다.
기존에는 가까운 친족(근친) 간의 범죄는 형을 면제하고,
먼 친족(원친) 간의 범죄만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친고죄로 규정했으나,
앞으로는 친족의 원근을 불문하고 모두 고소가 있어야 처벌 가능한 친고죄로 통합됩니다.
개정된 규정은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이 내려진 2024년 6월 27일 이후 발생한 사건부터 소급 적용되며,
헌재 결정 이후 법 개정 전까지 발생한 ‘경과 사건’에 대해서는 피해자 보호를 위해 법 시행일로부터 6개월 내에 고소할 수 있도록 하는 특례 규정도 마련됐습니다.
위 내용과 관련하여 상담이 필요하신 분은 언제든지 저희 사무실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