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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서구 의정비 심의위원 위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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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종법률사무소 작성일14-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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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민호 변호사는 2014. 10. 20. 부산광역시 강서구 의정비 심의위원회 위원으로 위촉되었습니다.
 
의정비 심의위원회는 지방자치법 제33조 제2항에 따라 구성된 의결기관으로서 지방의회의원에게 지급하는 의정비를 결정하는 기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