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서구 의정비 심의위원 위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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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종법률사무소 작성일14-10-20본문
황민호 변호사는 2014. 10. 20. 부산광역시 강서구 의정비 심의위원회 위원으로 위촉되었습니다.
의정비 심의위원회는 지방자치법 제33조 제2항에 따라 구성된 의결기관으로서 지방의회의원에게 지급하는 의정비를 결정하는 기관입니다.
의정비 심의위원회는 지방자치법 제33조 제2항에 따라 구성된 의결기관으로서 지방의회의원에게 지급하는 의정비를 결정하는 기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