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시 국민연금분할에 관한 안내
페이지 정보
예종법률사무소 작성일22-10-05본문
국민연금 가입자(였던 자)가 이혼하는 경우, 국민연금법 제64조에서 정한 요건을 충족할 시
혼인기간에 해당하는 상대방 노령연금금액의 일부를 분할할 수 있습니다.
주요사항은 아래와 같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국민연금(노령연금)의 분할연금은 배우자였던 노령연금 수급권자의 전체가입기간이 아닌 "혼인기간 중 가입기간"에 해당하는 연금액을 나누는 것임
■ 국민연금에 관한 지급일, 지급방법 등 일반원칙을 따라야 함
■ 국민연금의 분할에 관한 내용이 구체적으로 명시되어야 함
■ 실질적 혼인관계 부존재 기간은 사실관계와 일자를 명확히 기재
■ 이혼소송(조정)에서 국민연금에 관한 내용이 명시되지 않은 경우 이혼 당사자 간 추가 합의서 작성 필요
■ 모든 과정이 완료되면 별도 결정일(판결확정일 또는 합의서 작성일)로부터 90일 이내 공단에 신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