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신판례] 최태원 회장 - 노소영 관장 이혼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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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종법률사무소 작성일22-12-08본문
1조 원대 재산분할을 둘러싼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이혼소송 판결이 선고되었습니다.
최 회장이 보유하고 있는 SK(주) 주식이 재산분할 대상이 되는지 여부가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이에 대해 법원은 최 회장이 가진 SK㈜ 주식은 부친인 고 최종현 전 회장으로부터 물려받은 상속재산으로서 특유재산이므로 재산분할 대상에서 제외한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면서 재판부는 노 관장이 위 주식에 대해 실질적으로 기여한 것도 전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최 회장이 보유한 일부 계열사 주식, 부동산, 퇴직금, 예금 등과 노 관장의 재산만을 분할대상으로 삼았습니다.
노 관장은 최 회장을 상대로 약 1조 3,500억 원 상당의 재산분할을 청구했지만 법원은 이 중 665억 원만 인정한 것입니다.
결국 기업은 가사노동에 의한 간접적 기여 이유로 재산분할 대상이 아니라는 판단인데, 추후 다른 사건에서도 참고가 될 것입니다.
천문학적 규모의 이혼소송 1심 판결이었고, 이에 대해 노 관장이 항소를 제기할지는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저희 예종 법률사무소는 앞으로도 이슈가 되는 이혼사건의 판결문을 분석하여 고객 여러분께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