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신판례] 자녀 전부가 상속포기하면 배우자만 단독 상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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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종법률사무소 작성일23-03-27본문
피상속인의 배우자와 자녀 중 자녀가 모두 상속을 포기하고 배우자가 단순승인 또는 한정승인을 하는 경우
손자녀들은 공동상속인이 되지 않고 배우자가 단독으로 상속인이 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이전 대법원의 판례에서는 이 경우 손자녀가 공동상속인이 된다고 판단했는데, 약 8년 만에 판례를 변경한 것입니다.
이번 판결로 손자녀가 부당하게 조부모의 채무를 떠안는 일은 더 이상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