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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법률] 양육비 미지급시 출국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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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종법률사무소 작성일21-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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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는 2021년 6월 29일 본회의를 열어

양육비 지급의무를 불이행한 자에게 출국금지 조치를 취할 수 있는 내용의

 

'출입국관리법' 개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과태료와 감치를 넘어 출국금지를 시키고,

나아가 보다 강력한 제재를 가하는 방향으로 제도 개선이 이루어질 전망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