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법률] 양육비 미지급시 출국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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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종법률사무소 작성일21-07-01본문
국회는 2021년 6월 29일 본회의를 열어
양육비 지급의무를 불이행한 자에게 출국금지 조치를 취할 수 있는 내용의
'출입국관리법' 개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과태료와 감치를 넘어 출국금지를 시키고,
나아가 보다 강력한 제재를 가하는 방향으로 제도 개선이 이루어질 전망입니다.
국회는 2021년 6월 29일 본회의를 열어
양육비 지급의무를 불이행한 자에게 출국금지 조치를 취할 수 있는 내용의
'출입국관리법' 개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과태료와 감치를 넘어 출국금지를 시키고,
나아가 보다 강력한 제재를 가하는 방향으로 제도 개선이 이루어질 전망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