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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판례] 상간녀, 상간남 위자료 소송에 관한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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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종법률사무소 작성일22-0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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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륜을 저지른 배우자와 혼인관계를 유지하기로 하면서 불륜상대방을 상대로 손해배상소송을 낸 경우


법원은 혼인관계의 지속 여부와 구상관계 등을 고려해 그 상대방이 책임져야 할 부분에 대해서만 위자료를 지급하도록 명할 수 있다는 첫 판결이 나왔습니다.


불륜을 저지른 당사자들은 공동불법행위자로서 부진정 연대채무를 지기 때문에

피해자가 불륜상대방을 상대로 위자료 소송을 제기해 승소하면

피고가 일단 전체 손해액을 지급한 뒤 불륜행위를 한 배우자를 상대로 구상을 할 수 있는데,

이런 경우 부부공동생활의 조속한 회복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판단에서라고 합니다.



서울중앙지법 2021가단5161692 판결이며, 상세 기사는 아래 링크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단독)[이 사건 이 판결] 배우자 불륜 상대방 상대로 소송낸 경우 (law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