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신판례] 상간녀, 상간남 위자료 소송에 관한 판례
페이지 정보
예종법률사무소 작성일22-02-22본문
불륜을 저지른 배우자와 혼인관계를 유지하기로 하면서 불륜상대방을 상대로 손해배상소송을 낸 경우
법원은 혼인관계의 지속 여부와 구상관계 등을 고려해 그 상대방이 책임져야 할 부분에 대해서만 위자료를 지급하도록 명할 수 있다는 첫 판결이 나왔습니다.
불륜을 저지른 당사자들은 공동불법행위자로서 부진정 연대채무를 지기 때문에
피해자가 불륜상대방을 상대로 위자료 소송을 제기해 승소하면
피고가 일단 전체 손해액을 지급한 뒤 불륜행위를 한 배우자를 상대로 구상을 할 수 있는데,
이런 경우 부부공동생활의 조속한 회복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판단에서라고 합니다.
서울중앙지법 2021가단5161692 판결이며, 상세 기사는 아래 링크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