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제의 승소판결] 아파트(분양권) 가격 상승에 따른 계약해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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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종법률사무소 작성일20-11-12본문
국토교통부가 2019. 11. 부산 해수동(해운대,수영,동래) 지역을 조정대상지역에서 해제한 이후
부산 지역 아파트(분양권 포함) 가격이 급상승하였고,
이와 같은 추세는 2020. 11. 현재까지 지속되고 있으며,
해수동 3개 구를 넘어 부산 전역으로까지 확대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아파트(또는 분양권) 매매계약 체결 이후
매도인은 배액배상으로 계약을 해제하려 하고,
매수인은 중도금(또는 잔금) 일부를 선지급하며 계약의 이행을 촉구하면서
상담 문의가 급증하였고, 실제 소송으로까지 이어지는 사례가 많습니다.
아래 첨부한 판결은 저희 사무실에서 진행하고 있는 여러 건의 소송 중
가장 먼저 1심 판결이 선고된 사건으로서,
매도인의 배액상환에 따른 계약해제를 인정하지 않고,
원래 계약에 따라 매수인에게 아파트 소유권을 이전하라고 판결한 사건입니다.
물론 그 반대의 사례도 얼마든지 있습니다.
보다 자세한 판결의 내용은 추후 '승소사례' 게시판을 통하여 알려드리겠습니다.
이와 유사한 분쟁으로 상담이 필요하신 분들은 상담예약 후 사무실로 방문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