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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계휴정기간 법률상담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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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종법률사무소 작성일17-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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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은 2017. 12. 26.부터 2018. 1. 5.까지

2주간 동계휴정을 실시한다고 공지하였습니다.

 

위 휴정기간 동안에는 긴급한 사건을 제외하고는 재판을 열지 않습니다.

 
  
황민호 변호사는 12월 26일부터 29일까지 겨울휴가를 다녀올 계획이고,

 

2018 년 1 월 2 일부터 정상적으로 업무를 실시할 예정입니다.


 
법률상담이 필요하신 분들은 언제든지 사무실로 전화하신 후 방문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