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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 500만원 이하 집행유예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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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종법률사무소 작성일18-0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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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1. 7.부터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도 집행유예 선고가 가능합니다.

 

생계형 범죄를 저지르고 벌금형을 선고받았지만,

 

벌금을 납부할 여력이 되지 못해 환형유치되는 경제적 약자를 보호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수사 및 재판 과정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