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득세 관련 단체소송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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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종법률사무소 작성일16-10-24본문
구 지방세특례제한법에는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취득세 감면규정이 있습니다.
원고를 포함한 식당 업주들은 위 규정을 근거로 OO시에게 취득세 감면신청을 하였으나,
OO시는 중소기업창업지원법에서 정하는 창업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원고의 신청에 대한 거부처분을 하였습니다.
이에 황민호 변호사는 원고를 대리하여 OO시를 상대로 취득세등경정청구거부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하였고,
오랜 기간 치열한 법리적 공방을 벌인 끝에 승소판결을 받았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건의 개요와 결과는 추후 '승소사례' 게시판을 통해 알려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