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계휴정기간 법률상담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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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종법률사무소 작성일16-12-23본문
부산지방법원은 2017. 1. 2.부터 2017. 1. 13.까지
2주간 동계휴정을 실시한다고 공지하였습니다.
위 휴정기간 동안에는 긴급한 사건을 제외하고는 재판을 열지 않습니다.
그러나, 예종 법률사무소는 위 휴정기간 동안 정상적으로 업무를 진행하오니
법률상담이 필요하신 분들은 언제든지 사무실로 전화하신 후 방문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