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관비리 신고하면 포상금이 1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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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종법률사무소 작성일15-10-28본문
전관비리를 신고하여 해당자가 징계처분을 받을 경우 포상금 100만원을 지급합니다.
신고대상이 되는 전관비리 유형은,
▲ 사건에 관여하지 않고 ‘변호사 도장만 날인’하면서 고액의 수임료를 받는 경우
▲ 선임계 없이 ‘전화변론’으로 사건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경우
▲ 전관 출신임을 강조하며 판검사에게 줄 이른바 ‘교제비’ 등을 요구(또는 수수)하는 경우입니다.
이 같은 비리를 알고 있거나 직접 겪으신 분들은 관련 자료와 함께
대한변호사협회 홈페이지(www.koreanbar.or.kr) 내에 있는
'전관비리신고센터'에 신고하시거나
담당자에게 이메일(judge@ koreanbar.or.kr)을 보내시면 됩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대한변협 전관비리신고센터(02-2087-7763)로 문의하세요.
전관비리는 하루 속히 뿌리 뽑아야 할 법조계의 악습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