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현행 사법시험 2021년까지 유지하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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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종법률사무소 작성일15-12-03본문
법무부는 2017년 폐지 예정이었던 현행 사법시험을
2021년까지 유지한다는 입장을 발표하였습니다.
지난 9월 '리서치앤리서치'에 의뢰해 국민 1,100명을 상대로 설문조사를 한 결과
85.4%가 사시존치에 찬성한 결과입니다.
사법시험의 대안으로 등장한 로스쿨이 올해로 시행 6년째를 맞이하고 있으나
그간에 고비용, 금수저 논란으로 잡음이 끊이지 않았고,
고관대작들 자녀의 등용문으로 이용되어 현대판 음서제라는 비판도 많았습니다.
또한, 3년 간의 단기 과정으로 얼치기 법률실력을 갖춘 미숙한 변호사들이 대폭 양성되어
그 피해는 고스란히 일반 국민에게 돌아간다는 자성의 목소리도 높아졌습니다.
사시폐지를 4년간 유예하기로 한 법무부의 공식 발표는 일단 환영할 만한 일이지만,
4년 후에도 사법시험은 계속 존치되어야 할 것입니다.
한 국가의 모든 정책은 국민의 행복과 이익이라는 관점에서 이루어져야 합니다.
대한민국 국민의 다수가 사법시험을 신뢰하고 있으며,
사시존치에 찬성입장을 표명하고 있습니다.
저는 사시 출신 변호사로서의 긍지와 자부심을 가지고
고객 여러분에게 최고의 법률서비스를 제공해드리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