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통죄 위헌결정에 따른 재심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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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종법률사무소 작성일15-02-26본문
2015년 2월 26일 헌법재판소는 형법 제241조 간통죄에 대해 위헌결정을 내렸습니다.
이에 따라 헌법재판소가 마지막으로 합헌결정을 내렸던 2008년 10월 30일 이후에
간통죄로 유죄판결을 받은 분들은 법원에 재심청구를 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국가를 상대로 형사보상청구도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소송할 의사가 있거나 궁금한 점이 있으신 분들은
사무실로 방문하여 상담받으시기 바랍니다.
기타 이혼소송 및 위자료청구에 관한 내용도 상담이 가능합니다.
- 예종 법률사무소 대표 황민호 변호사 배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