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사건 성공보수약정은 무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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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종법률사무소 작성일15-07-28본문
이미 각종 언론을 통해 보도된 것처럼
대법원은 지난 23일 전원합의체 판결을 통하여
형사사건 성공보수약정을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된다고 보아
무효로 선언하였습니다.
이는 그간에 전관(판사,검사,고위공직자)출신 변호사들이
형사적으로 궁박에 처해있는 당사자와 그 가족들로부터
단지 전관이라는 이유만으로 수천만원 내지 수억원의 돈을 챙겨오던
변호사 업계의 왜곡되고 낡은 관습을 타파하라는 의미에서
경종을 울리는 획기적인 판결이라 할 것입니다.
이번 대법원 판결을 통해 다수의 선량한 변호사들이 당분간 피해를 입을 수도 있겠지만
오랫동안 고질적인 문제로 거론되었던 "전관예우"문제를 해결하는데 상당한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전관예우란 존재하지도 않는 허상이요, "전관비리"에 다름 아닙니다.
이번 판결을 계기로 전관변호사 또는 법조브로커에게 속아
터무니없이 많은 비용을 지출하는 피해자가 더 이상 발생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아울러 저희 예종 법률사무소 역시 변호사 직무의 공공성을 명심하고,
보다 나은 양질의 법률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