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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판례] 불법통화녹음의 증거능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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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종법률사무소 작성일24-0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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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의 불륜을 입증할 목적으로 '스파이 앱'을 통해 불법으로 녹음한 파일은 상간소송 등 가사 재판에서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법원은 "제3자가 전기통신의 당사자인 송신인과 수신인의 동의를 받지 않고 전화 통화 내용을 녹음한 행위는 전기통신의 감청에 해당해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이 되고, 불법감청에 의해 녹음된 전화 통화는 증거능력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상간소송을 준비하고 계신 분들은 위 대법원 판결을 참고하시어 


반드시 변호사와의 상담을 통해 적법한 증거를 수집해 소송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