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신판례] 형법 친족상도례 조항 헌법불합치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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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종법률사무소 작성일24-06-27본문
헌법재판소가 친족 간 재산 범죄 처벌을 면제하는 '친족상도례' 조항(형법 제328조 제1항)에 대해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에 따라 위 조항의 적용은 중지되고 2025년 12월 31일까지 국회가 법을 개정하지 않으면 효력을 상실합니다.
형법 제328조 1항은 직계혈족(부모·자식)이나 배우자, 동거친족, 동거가족 등 사이에서 벌어진 절도, 사기, 횡령, 배임 등 재산 범죄를 처벌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회 변화와 함께 가족에 대한 인식이 바뀌고, 친족간 재산 범죄가 늘어나면서 이 조항을 수정하거나 폐지해야 한다는 비판이 제기돼 왔습니다.
한편 헌재는 직계혈족·배우자·동거친족·동거가족을 제외한 친족이 저지른 재산 범죄는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도록 정한 형법 제328조 2항은 합헌 결정했습니다.
최근 연예인과 스포츠 스타를 중심으로 부모와 자식 간에 재산 분쟁이 많이 발생하고 있는데, 친족상도례 조항이 폐지되어 관련 형사 사건이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관하여 상담이 필요하신 분들은 언제든지 저희 사무실로 방문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