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신판례] 며느리에게 증여해도 아들의 특별수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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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종법률사무소 작성일24-07-18본문
사망하기 이전에 증여 목적으로 자녀와 자녀의 배우자에게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해줬을 경우,
자녀의 배우자에게 특별히 증여할 만한 사정이 없다면 두 사람에게 증여한 지분 모두 특별수익으로 인정해 유류분 산정의 기초재산에 포함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서울고법 민사24부는 최근 A 씨 등이 B 씨와 C 씨를 상대로 제기한 유류분반환 청구소송(2023나2047627) 항소심에서 원고일부승소 판결했습니다.
상속인의 배우자 등이 증여를 받은 경우, 실질적으로 그 상속인에게 직접 증여된 것과 다르지 않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상속인의 배우자에게 이뤄진 증여도 특별수익으로서 고려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례에 따른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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