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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판례] 오피스텔 수분양자 계약취소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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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종법률사무소 작성일24-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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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대행사 직원이 대출 대상 가능 여부를 잘못 알고 수분양자에게 중도금 대출이 가능하다고 설명해 오피스텔 계약을 체결했는데, 

나중에 대출이 안됐다면 수분양자는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서울남부지법은 최근 A 씨가 시행사 B 사와 분양대행사 C 사, 대행사 직원 D 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시행사 B사는 6371만여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습니다.


유사한 사례로 계약취소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들에게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