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계휴정기간 법률상담 안내
페이지 정보
예종법률사무소 작성일24-12-10본문
부산지방법원 및 각종 법원은 2024. 12. 23.부터 2025. 1. 3.까지
2주간 동계휴가로 재판 휴정을 실시한다고 공지하였습니다.
위 휴정기간 동안에는 긴급한 사건을 제외하고는 재판을 열지 않습니다.
이에 따라 대부분의 법률사무소도 위 기간에는 문을 닫습니다.
그러나 급한 상담을 원하시는 고객분들을 위해
황민호 변호사는 겨울휴가를 반납하고 휴정기간과 상관없이 법률상담을 진행합니다.
언제든지 사무실로 전화하셔서 예약을 하신 후 사무실로 오셔서 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환절기에 건강 유의하십시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