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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비 선지급제] 7월 1일부터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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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종법률사무소 작성일25-0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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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비를 받지 못한 부모를 위해 국가가 양육비를 월 최대 20만 원까지 선지급하는 제도가 7월 1일부터 시행되었습니다.

이 제도는 양육비를 받지 못하고 있는 양육 부모에게 국가가 먼저 양육비를 지급한 뒤 추후 채무자에게 선지급금을 회수하는 제도입니다.


해당 요건을 만족하는 경우 자녀가 성년이 될 때까지 1인당 월 20만 원의 양육비를 미리 받을 수 있고, 

국가는 양육비 선지급금을 양육비 채무자에게 6개월 단위로 회수합니다.


이혼 후 양육비를 제대로 받지 못하고 계신 분들에게 많은 도움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