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신판례] 임신했다 거짓말, 혼인취소 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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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종법률사무소 작성일25-07-17본문
“임신 초기”라는 말에 속아 결혼했으나 친자(親子)가 아니라는 사실이 확인됐다면
혼인 취소 사유에 해당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법원은 상대방이 혼인의 본질적 내용에 대해 적극적으로 허위 사실을 고지한 점을 ‘기망(欺罔)’으로 판단했습니다.
수도권 소재 법원 가사 재판부는 2025년 6월, 전 남편 A 씨가 전처(前妻) B 씨를 상대로 낸 혼인 취소 등 청구 소송에서
혼인 취소를 인용하고, 전처 B 씨는 전 남편 A 씨에게 “위자료 5000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이런 경우 "이혼 소송"이 아닌 "혼인취소 소송"으로 해결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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