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신판례] 혼외자는 친부 상대로 과거의 부양료 청구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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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종법률사무소 작성일25-10-16본문
혼외자의 친모가 친부와 사이에 자녀의 양육비를 청구하지 않기로 합의했더라도,
혼외자가 추후 친부를 상대로 미성년이었던 기간 동안 발생한 과거의 부양료를 청구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선고되었습니다.
대법원은 혼외자 A 씨가 친부 B 씨를 상대로 낸 인지 청구 및 부양료 청구의 소에서
A 씨에 대한 과거 부양료 액수를 7000만 원으로 정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재판부는 “당사자의 협의 또는 가정법원의 심판에 의해 구체적인 청구권이 확정되기 전이거나, 확정된 이후라도 이행기가 도래하기 전이라면 장래 양육비채권을 포기하기로 하는 약정을 했더라도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자녀의 복리에 반하여 그 포기의 효력이 자녀에게 미친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그러면서 “부모는 자녀를 공동으로 양육할 책임이 있고, 양육비도 원칙적으로 공동 부담해야 한다”며 “이는 누가 친권자인지와 무관하게 친자관계의 본질로부터 발생하는 의무”라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혼인 외의 자는 부모 일방의 부양만으로 충분한 부양을 받았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양육하지 않은 부모 일방을 상대로 미성년 기간 동안의 과거 부양료를 청구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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