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개정] 상속권 상실제도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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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종법률사무소 작성일26-01-02본문
2026년 1월부터 상속권 상실 선고 제도가 시행됩니다.
피상속인의 직계존속이 미성년 시기의 부양의무를 중대하게 위반하거나,
피상속인 또는 그 배우자·직계비속에 대해 중대한 범죄행위나 심히 부당한 대우를 한 경우,
피상속인은 공정증서에 의한 유언으로 해당자의 상속권 상실 의사를 표시할 수 있으며,
유언집행자가 가정법원에 상속권 상실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유언이 없는 경우에도 공동상속인은 그러한 사유가 있는 사람이 상속인이 되었음을 알게 된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가정법원에 상속권 상실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자녀에 대한 부양의무를 게을리했다가 자녀 사망 이후 나타나 상속권을 주장하는 부모의 상속권을 상실하게 하는 취지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상담이 필요하신 분은 언제든지 저희 사무실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