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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보도자료] 유류분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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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종법률사무소 작성일20-11-27

본문

 

상속문제를 둘러싸고 빈번하게 발생하는 분쟁 중 하나가 바로 "유류분"입니다.

 

피상속인이 자녀들 중 한 명에게만 상속분을 초과하는 증여를 한 경우

 

나머지 상속인들이 법정상속분의 1/2에 해당하는 금액을 청구할 수 있도록

 

우리 민법은 유류분제도를 규정하고 있는데요.

 

요즘 이와 관련한 문의가 많아 언론에 보도자료를 배포했습니다.

 

아래 링크를 클릭하시면 기사 원문을 보실 수 있습니다.

 

상담이 필요하신 경우 전화로 예약 후 방문해주시기 바랍니다.

 

 

http://www.kgdm.co.kr/news/articleView.html?idxno=7269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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