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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NN 시사만사] 의사의 업무상과실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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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종법률사무소 작성일20-0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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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내시경 검사 결과 위암이 발견되었으나 의사는 환자에게 이를 알려주지 않았고,

 

환자는 그로부터 1년 6개월 뒤에 사망했습니다.

 

사망한 환자는 70대 중반의 남성으로서,

 

이미 두 차례 암 전력이 있고, 고혈압과 당뇨 등 지병도 있었다고 합니다.

 

과연 의사의 과실과 환자의 사망 사이에는 인과관계가 있을까요.

 

KNN 시사만사 '변 대 변'에서 이 문제를 한번 다루어 봤습니다.

 

 

 

* 유튜브에서 '황민호변호사'를 검색하시면 지난 방송들을 한꺼번에 보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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