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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NN 시사만사] 교사의 여성택시기사 성추행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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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종법률사무소 작성일20-0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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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학교 교감선생님이 택시를 타고 가던 중 여성기사의 가슴을 만졌습니다.

 

형법상 강제추행죄가 성립하나 검찰은 교감에 대해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습니다.

 

그러나 교육청은 교감의 죄질이 중하다며 '해임'처분을 내렸는데요,

 

교감에 대한 해임처분은 과연 정당한 처분일까요.

 

이 문제를 가지고 KNN 시시만사 변대변에서 토론을 펼쳐봤습니다.

 

 

유튜브에서 '황민호변호사'를 검색하시면 지난 방송들을 한꺼번에 보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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