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NN 시사만사] 아동의 목욕탕 출입가능 연령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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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종법률사무소 작성일19-10-29본문
보건복지부가 공중위생관리법을 개정해 한국 나이로 5세부터는 이성 목욕탕 출입을 제한하기로 했습니다.
이에 대해 한부모가정 등을 고려했을 때 지나친 제한이라는 의견과
아이들의 신체발달 정도가 과거보다 빨라졌으므로 당연한 결정이라는 의견이 팽팽하게 맞서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 문제와 관련해 황민호 변호사는 KNN 시사만사 변대변에 출연해 찬성하는 쪽의 입장을 대변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