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보도자료] 황혼이혼 재산분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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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종법률사무소 작성일22-02-09본문
자녀들을 모두 출가시키고 늘그막에 이혼하는 것을 소위 '황혼이혼'이라 합니다.
그간 이룩한 부부공동재산을 합리적으로 분할하여 남은 일생은 각자 살아가는 것인데,
일본에서 인기를 끌고 있는 '졸혼'과도 비슷한 개념입니다.
황혼이혼 재산분할을 생각하시는 분이 있다면 반드시 전문변호사와 상담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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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ksilbo.co.kr/news/articleView.html?idxno=9261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