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특가법 보복협박] 누범 기간 중 특가법 보복협박 -> 최저형 선고, 성공
피고인은 피해자(여, 60세)와 이웃지간인데, 오래 전부터 쓰레기 처리 문제 등으로 갈등을 빚어 왔습니다. 그러던 중 피고인은 2017년 5월경 피해자의 집에 들어가 각목으로 피해자를 내리치는 등 폭행을 가하였고, 이에 따라 특수주거침입, 특수상해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만기 출소하였습니다. 피고인은 출소 당일 집에서 술을 먹고 분한 마음에 다시 피해자를 찾아갔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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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10.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