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사이혼
폭행, 외박, 가사방치 등을 원인으로 한 이혼청구 -> 전부 승소
원고와 피고는 결혼 7년차로서 슬하에 1남 1녀를 두고 있었는데, 피고의 상습적인 폭행과 외박, 가사방치, 성격차이 등을 이유로 하여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이혼 등 소송을 제기하자 피고도 이에 대응하여 반소를 제기한 사건이었습니다. 2. 결 과 황민호 변호사는 원고를 대리하여 소송을 진행 하였는데, 이혼을 포함해 재산분할, 위자료, 양육권 등 다퉈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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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02.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