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
음식점이 부동산을 취득하였는데 취득세를 감면해주지 않아 제기한 행정소송 -> 전부승소, 성공
원고는 양산에서 음식점을 개업한 후 부동산을 취득하였는데, 담당 세무사의 조언을 얻어 지방세특례제한법에 따른 취득세 감면신청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조세관청인 양산시장은, "취득세가 감면되는 창업중소기업은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에 따른 업종에 해당되어야 하는데, 원고의 음식점은 상시근로자 20명 이상의 법인인 음식점에 해당하지 않아 취득세를 감면해줄 수 없다."라고 하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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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02.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