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사이혼] [황혼이혼,재산분할] 결혼 39년차 해운대 상가건물 재산분할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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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종법률사무소 작성일24-05-20본문
* 부산가정법원 2023드합20127* 이혼 등
1. 사건의 개요
이른바 황혼이혼 사건으로, 원고(아내)와 피고(남편)는 결혼 39년차 부부입니다.
원고와 피고는 자녀들을 모두 출가시키고 단둘이 살고 있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원고가 이혼을 요구하였고,
피고가 이 나이에 무슨 이혼이냐며 거부하자 원고는 변호사를 선임해 이혼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원고는 소장을 통해 이혼과 더불어 재산분할로 무려 12억 원이라는 거액을 요구하였습니다.
원고의 뒤에는 딸과 사위가 있었습니다.
2. 결 과
황민호 변호사는 피고를 대리하여 소송을 수행하였습니다.
피고는 올해 70세가 넘은 고령의 남성으로서
젊은 시절 가족을 부양하느라 쉬지 않고 일했기 때문인지
건강이 별로 좋지 못한 상태였습니다.
원고와 공동명의로 된 해운대 아파트에 거주하고 있었고,
피고가 평생 피땀 흘려 마련한 상가가 하나 있었는데,
원고는 이에 대한 1/2 지분을 주장하며 재산분할을 청구한 것입니다.
저는 사건을 꼼꼼히 검토한 끝에 이혼을 막는 것은 어렵다고 판단했고,
이에 재산을 최대한 방어하는 쪽으로 변론의 방향을 잡았습니다.
핵심은 재산분할의 비율 즉, 기여도 문제였습니다.
피고가 재산의 형성과 유지, 증식에 얼마나 기여를 많이 했는지 입증하는 것에 주력했습니다.
그 결과 피고의 기여도가 매우 높게 반영되었고,
피고는 원고에게 재산분할로 316,300,000원만 지급하라는 판결이 선고되었습니다.